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반드시 다른 학교에 가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포함한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가배정 결과와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가해자와 피해자 명단을 비교한 뒤,
이들이 같은 학교에 배정됐다면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옮길 예정입니다.
강제 분리 배정 원칙은
폭력 정도가 심해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를 전학시킨 경우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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