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게
피해액의 55∼60%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저축은행특별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피해 지역 민심을 의식한 여야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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