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와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인 만큼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 5백만원,
추징금 5천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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