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한테서
190만 원을 받았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 박모 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촌지'를 받은 행위는 교원의 청렴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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