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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학교폭력 피해사례 다음달부터 접수

2012-03-11 00:00 사회,사회


다음달부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접수합니다.

또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되고 가해자는 공제회가
비용을 청구하면 물어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음주 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시기상
다음달을 기준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이전보다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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