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지역구 동정보고회 등에 참석하면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사실상 의정보고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