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에서
소주나 맥주를 살 때
공짜로 얹어주던 땅콩이나 라면 등의 경품이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할인점이 술을 팔 때
주류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소비자에게 주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매출을 높이려고
주류 업체에 경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경품이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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