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을 이유로 훈장이 취소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서훈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국가보훈처가 유족에게 통지한 절차는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언론인 장지연 등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 취소를 결정했으며,
일부 후손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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