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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치킨 체인점 800m안에 새 가맹점 못 연다

2012-07-05 00:00 경제

[앵커멘트]
치킨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인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7년으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치킨, 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의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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