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에
투자한 497억 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에게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1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최 회장과 친분이 있던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형량을 낮춰 구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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