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NLL 자료를 열람하고 있니다.
전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NLL 관련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선 정국에서 이 발언은
큰 파장을 낳았고
민주통합당은 정 의원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이 제출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NLL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검토해온 검찰은
오늘 정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정 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저는 공공기록물이라고 생각하고, 대법원 판례는
비밀이다, 아니다는 안보에 저해되거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가를 따지는데
이 사실은 모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개했다.“
검찰은 대화록 내용과
정 의원의 발언을
비교해 본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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