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오원춘을 살려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전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집 앞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한
오원춘.
대법원은 오늘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원춘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인육 거래를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을 노리고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인육 목적 살해를 인정하지 않고
형량도 무기징역으로 낮췄습니다.
오원춘에게 사형선고를 요구해온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여성 동생]
"누나 장례식 영정 사진 보면서
죄진 사람 다 벌주겠다고 했다.
너무 미안하다. 결과적으로 한 게 없어서."
유족들은 또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 때부터 증거가 불충분했었다"며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유족들은
"112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늑장 출동 때문에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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