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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김용준 총리 후보 수상한 ‘부동산 거래’…의혹 증폭

2013-01-2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김용준 후보자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미등기 건물에,
건축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한
흔적도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호화로운 빌라에 둘러싸인
허름한 단층 짜리 건물.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 명의로 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인터뷰 : 인근 부동산 관계자]
"16년 동안 난 한 번도 (거래를) 놔본 적이 없어.
20년 전에 놔줘서 그대로 간 걸 거야.
엄청 싸게 해준 걸 거야."

미등기 건물에,
오랫동안 전혀 매물로 나오지도 않은 이상한 주택.

[인터뷰 : 다가구 주택 세입자]
(계약하실 때 누구랑 계약하셨어요?)
"아드님이랑 계약했지."
(따로 부동산 없이요?)
"(첫째아들) 그분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서초동 땅을 산 지 사흘 뒤
서울시가 주요 기관의 서초동 이전계획을
발표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폐쇄등기부등본 + 건물대장
김 후보자 친구인 회계사 김 모 씨로부터 매입한
이 땅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하기까지 16년 동안
재산세는 김 모 씨가 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유권 등기 시점은 1991년,
이때 건물 신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과도한 토지 소유를 막기 위한 택지소유 상한제가
시행됐던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이는 가구당 661제곱미터가 넘는 택지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세금 부과를 앞두고 부랴부랴 건물을 지어
이 건물이 노는 땅이 아닌,
주택 부지로 분류되면서 세금이 줄었습니다.

[인터뷰 : 문명진 세무사]
"일반적으로 6%. 주택이 건물이 있으면 4%.
한 2~4%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서 절세혜택이.. "

김 후보자는 1993년 부담금 80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마저도 행정심판을 통해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등기가 늦어진 데 대해선
법적 분쟁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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