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 동네빵집 반경 500m이내에는
신규 프랜차이즈 빵집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또 기존 외식업을 해왔던 대기업 역시
새로운 외식 브랜드 진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제과·외식업종 등 14개
서비스업을 중소 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 반경 500m 내에는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매장은
현재 규모의 2% 이내에서만 낼 수 있습니다.
한 해 폐점률이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확장을 금지시킨 겁니다.
다만 대형마트, 호텔 내 빵집의 경우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터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소기업 입장을 배려해야 합니다.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며 전향적 결론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 에 대해 확장자제, 진입자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외식 업체는 새로운 외식업 진출은 금지되고
복합상권, 역세권 등에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동반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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