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정원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국정원법 9조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은 물론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정치권까지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자유언론인협회의 양영태 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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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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