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직 검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여성의 사진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유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39살 K검사와 36살 P검사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로 유출한
30살 N실무관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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