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 상속 분쟁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양 측은 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소송 규모만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지난해 5월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장남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른바 ‘삼성가 상속 분쟁’의 1차 결론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재산 분쟁은 지난해 2월
장남인 이 씨가 , 이 회장에게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차명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명의로 바꿨다는 것이
이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후 이 씨는 소송가액을
4조 원까지 늘렸고,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하면서
소송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창업주가 물려준 차명 주식과
이후 이건희 회장이
실명 전환한 차명 주식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집니다.
장남 이 씨 측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쳤더라도
실소유주는 줄곧
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같은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이 회장 측은
동일성을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상속 재산임을 인정한다 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간도 지났다고 맞서왔습니다.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느 쪽이든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어서
삼성가 재산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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