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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38조 vs 6조’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

2013-09-0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오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변론을 생중계할 정도로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곽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사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싱크 / 김용상 변호사·회사 측 변호인]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다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싱크 / 김기덕 변호사·근로자 측 변호인]
“초과 근로를 법을 준수하고 하지 않으면 상여금 그 이상의 무슨 성과급 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이 덩달아 오릅니다.

근로자는 그만큼 월급이 오르지만 세금은 조금 더 내야 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반대합니다.

노동계는 시간외 근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며 찬성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조차 재계는 38조 원, 노동계는 6조 원을 추산할 정도로 입장차가 큽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싱크 / 양승태 대법원장]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관련 각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괴리가 생기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곽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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