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거액을 벌어들인 조폭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대전일보 강은선 기잡니다.
[리포트]
40평 남짓한 공간에 게임기가 가득합니다.
화면에는 상어 등 바다생물이 떠다닙니다.
불법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입니다.
밖에서는 환전상이 게임머니를
즉석에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대전경찰청은 불법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조폭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바지사장 등 80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대전과 천안 등지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해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스탠드업 : 강은선 기자]
정식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곳은 불법성인오락실로 운영됐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웠습니다.
바지사장들은 조폭들에게서
수당을 받는 대신
경찰에는 “내가 실제업주”라고 우겼습니다.
[전화녹취 : 유모 씨 / 바지사장]
아는 사람 소개 받아서 바지를 서게 됐고
명의를 제 앞으로 해서 운영한거죠. 일당 10만원씩 받고...
오락실 수익 대부분은
폭력조직 '신안동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안태정/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자금만 대고 뒤로 빠지고 일반인, 실업자를 물색해
영업 대행을 해서 조폭까지 단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조폭 8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능화, 조직화되는
조폭의 불법오락실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자금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일보 강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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