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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고엽제 피해 배상 소송’ 사실상 패소…질병과 인과관계 인정 안해

2013-07-1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채현식]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65년부터 8년간 32만명의 한국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

미군은 베트콩의 근거지를 찾는다며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고엽제를 광범위하게 살포했습니다.

고엽제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없었습니다.

[인터뷰:이수만 /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아 저것이 모기 물리지 말라고 모기약을 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 고엽제 살포하면 그것을 맞으러 막 쏟아지는 쪽으로..."

지난 1999년 한국인 참전자 1만 6500여 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당뇨병 폐암 등 11가지 질병을 얻은
5200여 명에 대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염소성 여드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39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다른 질병은
그 원인이 복잡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

이번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한 세계 첫 사례로 기록됐지만,
고엽제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욱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울먹)상당히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우리 주권을
포기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에게서 배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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