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가. 오늘 뉴스현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택시법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여)하지만 국회는 택시법 원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성진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정부가 택시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 회의를 열고
택시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현재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중 대통령이 재가를 할 예정으로
빠른 시일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72건으로
현 정부 들어선 처음입니다.
정부는 국민 세금만 매년 1조9천억 원 들어가는 택시법의 경우
재정 상황과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이란 입장입니다.
대신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 과잉공급 문제와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해결할
대체 입법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치에 여야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행위라며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일단 정부 의견은 들어보겠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재의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무작정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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