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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로 구속기소

2013-02-2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온 탈북자가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내 거주중인 탈북자들의 개인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해온
북한화교 출신 탈북자가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탈북자 명단과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공무원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200여명의 탈북자 관련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로
지난 2004년 북한국적으로 위장에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5차례의 밀입북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씨는 북한에서
의사전문학교를 졸업한 준의사 출신으로
국내 명문 사립대를 다시 졸업한 뒤
지난 2011년 서울시의 탈북자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유씨는 서울시에서
1만 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업무를 전담하며
탈북자들의 개인정보와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가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달아나려하자
지난 달 유씨를 체포한 뒤 구속 수사해왔습니다.

탈북자 중 간첩신분을 숨기고
입국하다 적발되거나
간첩활동중 검거된 경우는 있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간첩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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