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권고안은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르거나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이
의사의 확인을 받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