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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교차로 꼬리물기 CCTV로 단속…과태료 최고 6만원

2013-06-26 00:00 사회,사회


그동안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만
범칙금을 부과했던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앞으로 경찰이 CCTV 등 무인단속을 통해
최고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면 4만 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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