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통합민주당의 대변인을 지냈던
차영 씨가
아들의 친자확인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차 씨가
아들의 아버지로 지목한 사람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자
전 국민일보 회장 조희준 씨입니다.
김경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통합민주당 대변인까지 지냈던
차영 씨.
차 씨가
전 국민일보 회장인 조희준 씨를 상대로
"조 씨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차 씨는 소장에서
"2001년 조 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남편과 이혼한 뒤
2002년 8월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들이 태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 차영 씨 법률 대리인]
"법적으로 자기 친자로써 받아들이는 거는 나중에 하겠다, 지금 안하겠다는 식이고, 친자인거 다 알면서...
친자가 되면 상속권이나 정식 친자로써 양육비 다받고 그렇죠.
또 조 씨가 2003년까지는
매달 1만달러를 보내줬지만
2004년부터 생활비을 주지 않았다고
차 씨는 주장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 조희준 씨 측 관계자]
"휴가는 일단은 다음주까지 내고 가셨으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일이고 당사자 분의 말씀이 안계시고..."
차 씨는 조 씨에게 우선
위자료와 양육비로 2억 원과
매달 아들 양육비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