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거부한 서초구청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5월, 27살 이모 씨는 주요 역 주변 게시대에
동성애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초구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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