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검찰은 어제 15시간 동안 조사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성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상대로 추궁한 내용은
먼저 경기도 오산 땅 관련 의혹입니다.
이 땅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실제 주인이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씨라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현장음]
"(오산 땅 헐값 매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입니까?)…”
검찰은 2006년
이 씨가 재용 씨에게 오산땅을 일부 팔았을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직접 제시하면서
실제 이 씨의 재산이 맞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주교 변호사]
"오산땅은 (이 씨 아버지) 이규동씨가 60년도 취득한 재산이죠,
이창석씨가 84년도인가에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닉 재산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또, 탈세 부분도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주교 변호사]
"세금 의혹이 있는데 어떠냐고 해서 세금을 이렇게 납부했다,
당시 세무 자료 통해서 적법한 세금이라고 해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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