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에 매달려
고객 유치 경쟁을 벌여온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잉 보조금를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일주일간 영업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황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이통 3사는 두 달 동안 번갈아
신규 가입자 모집을 못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보조금 한도인
27만 원 이상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당국을 비웃듯
벌을 받는 기간인데도
과잉 보조금 지급을 계속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고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진 4월 말부터 5월 초에도
이통사들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높였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기간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이통 3사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싱크/방통위]
"이통 3사에 총 669억6천만 원의 과징금과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KT는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이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싱크/방통위]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지 기간 중임에도 위반행위가 또 일어나서 부과기준을 전보다 높게 적용했다."
그간 이통 3사를 동시에 처벌해도
위반행위가 이어졌던 만큼
주도사업자를 엄벌해 재발방지를 막겠다는 겁니다.
KT는 하루만 영업정지를 받아도
110억 원 가량 매출이 줄어들기때문에 이번 처벌로 7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예상됩니다.
방통위의 달라진 제재 방식이
이통사들의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황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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