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이 각 은행을 통해 오늘부터 판매됩니다.
은행별로 금리차가 있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연 4% 이상의 금리를 주고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최고 연 4.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천2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만기 7년을 채우면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자료는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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