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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공정위, 남양유업 밀어내기 과징금 123억원 부과

2013-07-08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본사 직원의 욕설파문과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갑의 횡포'로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재를 내렸습니다.

[싱크]"남양유업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에 '맛있는 우유' 등 26개 제품의 판매량을 미리 정해주고,
주문량이 목표에 못 미치면 강제로 추가 주문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떠먹는 불가리스'는
남양유업이 매주 1천600박스씩 생산했지만
하루평균 대리점 주문량이 130박스에 불과하자,
유통 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강매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형마트에 유제품을 진열하거나 판촉하는 파견 사원도
사실상 남양유업이 고용했지만,
인건비의 절반이상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일단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싱크]"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하지만 과징금이 너무 많다고 보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74억 원.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25%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회사의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는
대리점피해자협의회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정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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