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현장]‘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2013-02-07 00:00 사회,사회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천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죄질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적정했다"며
정 의원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