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상습적으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주인을 위협하거나 간밤에 몰래
침입하는 고전적인 수법이 아니라
간단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수법이었을까요?
신나리 기잡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주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귀금속을 건네받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양경식 / 피해자(금은방 주인)]
“2개월 후에 아들 결혼한다고
예물감 먼저 보여 달라고 하더라고요.
꽤 세련됐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헤어스타일도, 옷도 그렇고 의심 없이 내드렸죠.
52살 김모 씨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주인과 대화를 하는 사이
장부에 적혀있는 다른 손님의 이름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곤 그 이름을 대며
맡겨놓은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식이었습니다.
[인터뷰: 신형근 서울 광진경찰서 강력2팀]
“장부를 주인이 넘길 때 언뜻 보고 이름을 말한 후
귀금속을 내어주면 가져가는 식이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금은방 5곳을 돌며
8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스탠드업: 신나리]
“팔찌 찾으러 왔는데요.” “여깄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쉽게 귀금속을 손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영수증이 없었지만
귀금속을 훔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모 씨 / 피의자]
“영수증 갖고 왔냐고 물어보면
안 갖고 왔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요.
자기네 영수증 찾아서 ‘이거죠?’하고 물건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김 씨는 같은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뉴스 신나리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