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을 직접 구매한 사람이
가짜인 줄 알고 샀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해도
구매자로부터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닌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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