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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동양그룹 3개사 법정관리 신청…“금융당국 늦장 대처”

2013-09-30 00:00 경제

[앵커멘트]

자금난에 몰렸던 동양그룹이
결국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려됐는데 금융당국의 늦장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동양그룹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오늘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CP가
1100억 원에 이르는데다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할 돈 1조1000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등 3개 그룹 계열 금융사에 맡긴
고객자산은 안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불안심리에 의해 중도해지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회사채와 CP를 사들인
개인투자자 4만 여명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를 구입한 개인투자자는 1만2900여명.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산
개인투자자도 2만7900여명이나 됩니다.

금액으론 1조 원이 넘습니다.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지자
불안한 마음에 동양증권 영업점에 나와
문의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싱크: 동양증권 관계자(음성변조)]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스탠드업]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이 2년 전 동양그룹의 부적절한
회사채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올 4월에야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계열사의
회사채나 CP를 계열 금융사가 팔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말 이후에나 시행됩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상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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