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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씨에 징역 3년 선고

2013-02-14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민주통합당 공천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디오 21' 전 대표 양경숙 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40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에게 추천 대가로 돈을 건넨
이양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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