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택시의 속도를
시속 12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택시의 속도 관련 장치를 조정해
제한속도 이하로만 달리도록 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택시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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