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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홧김에 물 끼얹은 50대 女, ‘폭행죄’ 벌금 20만 원

2013-03-31 00:00 사회,사회


홧김에 상대방에게 물을 끼얹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부는 지난해 9월
등산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군수와 면담 중
물컵에 있던 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공격 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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