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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국회, 본회의 오후로 연기…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예정

2013-03-22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상임위 통과가 다소 늦어지면서 예정보다
통과가 늦어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국회의
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병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연기됐다면서요.





[리포트]

네, 당초 11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오전 일부 상임위에서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별 다른 상황이 없는 한
본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문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행안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방위와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 의결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회가 2시로 미뤄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여당 내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어젯밤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밤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방송법과 통신법 개정사항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되는 불명예를 안게됩니다.


아울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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