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북부지법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8번쨉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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