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벌써 스무번 째 의혹입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천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997년 5월
폭력조직인
부천식구파 두목 김 모 씨는
폭행 혐의로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에서
이례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씨가 구속적부심을 위해
A 변호사를 당시 수임료 평균의
10배를 주고 선임했다"며,
"당시 A 변호사가
지원장이었던 이 후보자와
구속적부심을 맡은 B 부장판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A 변호사,
B 부장판사는 모두
경북고 동문입니다.
이 후보자는 채널A가 처음 제기한
위장전입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전세계약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흡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전세계약서가 오래 돼서 못 찾겠네요."
이 후보자는 1995년 6월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에 혼자서 주민등록을 옮긴 뒤
5개월 만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가족들과 다시 세대를 합쳤습니다.
이후 1997년 6월 이 후보자 가족이
분당 아파트로 입주하기 전까지
1년 7개월 간 전세를 줬다고 해명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동흡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이런 것을 했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신감과는 달리
스무번 째 의혹 제기와 함께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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