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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대법관들은 영수증 제출…‘특정업무경비’, 이동흡 청문회 최대 쟁점 부상

2013-01-22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어제 청문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여) 이 의혹이 후보자 검증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특정 업무 경비,

헌법재판관의 조사와 재판 활동 등에 쓰라며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 돈을
개인통장에 입금한 뒤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후보자님, 재판활동비에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다 쓰셨다고 자신하십니까?"

[답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전액을 다 썼는지, 그건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기억을 잘...."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대법관의 경우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적인 용도에 쓸 수 없고
지출 관련 모든 증빙자료를 내도록 돼 있다”
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매달 2차례에 걸쳐
대법관들로부터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도
회의나 직원 격려 등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법 규정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 역시 특정업무경비를
대법관에 준해 처리했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영수증 없이
간략한 사용처만 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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