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현장]새누리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원혜영 무죄 확정

2013-02-28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남)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이
조금 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여)이에 따라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성시온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당선무효 판결이 또 나왔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명함과 책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로써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에서도
오는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서울 노원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의
부산 영도에 이어
4월 재보선 지역은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당시
불법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