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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낙지 살인사건’ 살인 혐의 무죄 대법원 판결

2013-09-1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지난 2010년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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