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피해에 대해
법원의 첫 보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피해액 규모에
못미치는 결과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재영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첫 보상 판결이 나왔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사상 최악의 환경 오염 사고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에 대한
사정 재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정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일종의 예비 재판인데요.
피해 주민이 신청한 피해 종류와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법원은 관계 증거 자료와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 액수를 약 7천3백4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피해액 규모는
12만 7천4백여 건에 금액은
4조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약 17%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앞서 국제유류보상기금은 피해 주민들의 신청 건수 중
5만7백여 건, 돈으로는 약 1천8백20억 원만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제기금 기준보다는 4배 많은 액수이지만
피해 주민들의 신청금액엔
턱없이 모자른 액수라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14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결정에 불복한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민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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