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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대입 기숙학원 ‘거짓광고-환불거절’ 주의

2013-02-06 00:00 사회,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입 기숙학원들이
거짓 광고를 하고 학원비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BS에 출강하는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거나
대학 진학률을 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학원법상의 환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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