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립공원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또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런 금지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과태료를
내거나 심지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장음]
"그래서 저는 이야기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왔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처음인데."
단속팀과
등산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 들어와
잠을 자거나 음식을 해 먹다
적발된 등산객들입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약초나 나물을 전문적으로
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올해 5월 말 까지
6백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출입금지구역은
자연 훼손이 우려되는 곳,
또는 조난이나 붕괴 위험이
높은 곳에 지정합니다.
지난달 지리산에서는
붕괴 위험 지역에
들어간 등산객 1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양해승 /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장]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 구조하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길을 헤매다
우연히 통제된 등산로에 들어간 경우엔
과태료 없이 경고장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웁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