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조선일보'
[앵커멘트]
채동욱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없이
전언을 근거로 추론하다보니
명백한 오보를 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정정보도 청구 소장입니다.
39쪽 분량의 소장에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명백한 오보라는 주장이
조목조목 담겨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해진 말만을 토대로 한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정작 채 모 군이 혼외아들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채 총장은
채 군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 모 씨와는
레스토랑 주인과 손님 사이였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 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기록에 채 군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채 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은
채 총장이 고검장 승진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었는데
실제 혼외아들이라면
굳이 이름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 군이 혼외아들이라면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자신과 임 씨에게
단 한 차례의 사실 확인 시도도 없었다며
보도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검찰이 조선일보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기사를 게재했고,
채 군이 신상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회피성 기사를 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채 총장은
임 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대로
'유전자 감식'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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