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 법원이 밀수업자가 일본에서 들여온 불상을
반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자 일본 정부가
즉각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국내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불상을 둘러싼 한일간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오다 압수된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 정부도 일단 관련 국내 절차에 따르겠다는 신중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문화재 관련 국내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수개월 이상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도 말했습니다.
앞서 불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측이 불상 반환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
"문화재 반환 요청은 국제법에 있기때문에 그에 따라 신속한 반환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문화종교계에서는 문제의 불상이 오래전 부터 반환 운동을 펴온 우리 고유 고려시대 불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황평우 /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1333년에 서산에서 만들어졌다고 명문이 되어 있고 20년 후에 1350년에 일본에서 보관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일본은 외교통로를 통해 유네스코 협약을 들어 반환을 지속적으로 공식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문화재를 둘러싼 한 일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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