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 3자의 신고로도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개정 성범죄 처벌법을
최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탤런트 박시후.
하지만 피해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친고죄 때문.
하지만
내일부터는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 등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던
아동 성범죄도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강간 범죄 피해자 대상은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로 인정되는 것.
성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친족관계임을 고려해
친족의 범위에 동거개념을 포함시켜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만을 친족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성폭행 가해자가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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