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현장]퇴직해도 ‘갑’…허울뿐인 ‘전관예우 금지’

2013-03-01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공직을 떠나자마자 전관예우를 받아 부를 쌓고,
다시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의 법조계 뿐만 아니라,
공직 전체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왜 이런 관행이 끊이지 않을까요.

김종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 검사에게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하며
압력을 가하는 영화 속 한 장면.

[현장음]
"너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나.
너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하겠나!"

다소 과장된 점은 있지만,
'전관예우'를 앞세운 사건 로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현오석, 서남수, 김병관 후보자 등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뷰: 정홍원 국무총리 (지난 21일 인사청문회)]
"2011년 법이 개정돼 전관예우 관련 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10월 사이에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사례 297건을 분석했습니다.

3분의 1이 넘는 111건은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48건은 고문으로, 44건은 감사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대기업 관계자]
"사업의 대상은 뭐 국가 기관일 수도 있고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지난해 3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퇴직 후 호텔신라 사외이사로,
2011년 4월에는 김중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이
교육 관련 업체 웅진패스원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취업 승인이) 92~95% 정도 되죠.
업무 관련성을 자기가 했던 업무로 보고 있어요."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에
전관예우 규제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셈입니다.

[인터뷰: 이창원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전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전화받는 사람은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상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재취업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그랬듯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